행정해석1979.06.22
법무811-14948
임금 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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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 소급인상 이전 퇴직자가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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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귀사 보수규정의 개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그 퇴직할 당시에 있었던 보수규정(임금기준)에 의한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이 미치치 못할 것이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