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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412016-09-28
- 행정해석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4282015-10-06
-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근로복지과-23512013-07-08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6152004-04-07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이 다른 2개 노동조합 존재 시 퇴직금차등지급은 무방하다근기68207-10051994-06-20
- 행정해석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는다근기01254-7601992-05-28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근로자의 직종별로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근기01254-19721990-02-10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01254-29351987-02-24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도ㆍ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15491987-02-02
- 행정해석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근기1451-292221983-11-26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연금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바 없다근기1455-205241982-07-21
- 행정해석동일사업장내의 관리직과 생산직을 이유로 하여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법무811-127121981-04-23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5141978-04-25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50852014-12-29
- 행정해석아파트 용역대금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772013-09-13
- 행정해석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02006-01-10
- 행정해석법인조직에 있어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6351987-04-23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52061987-03-31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44801987-03-19
- 행정해석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3394198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