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24
근기01254-2935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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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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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