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0.06
퇴직연금복지과-3428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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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비위행위로 인하여 파면인 경우 퇴직금을 1/2로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개인부담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모두를 감액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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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비위행위로 인하여 파면인 경우 퇴직금을 1/2로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개인부담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모두를 감액하는지 여부 등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 동 법 제20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비추어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 다만, 누진제 등을 통해 법정 퇴직금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감액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금 감액 규정의 제정 목적, 제한범위, 퇴직금의 본질에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액이 가능하다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10.12.선고 94다36186, 근로복지과-3848 2014.10.16.)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사의 퇴직금 감액 규정이 위 법리에 따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면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감액된 부담금은 동 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DC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된 후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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