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7.08
근로복지과-2351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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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0.6.26.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하였으나,
- 2010.6월말, 2010.12월말에 일부 부담금(실제 퇴직금추계액 대비 50%)만 납부하고, 2011년 이후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급여 부담금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었을 경우 2010.6월말, 2010.12월말 납부된 금액은 과거 근로기간 소급분의 일부 금액에 해당되는 부담금임 회사가 처음부터 소급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입기간 소급자체가 인정될 수 없기에 기 납부된 금액은 2011년도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체당금 산정을 위한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 2012년 12월말 퇴사자의 경우 최종 3년간 퇴직금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퇴직금(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2012년도 1년치만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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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0.6.26.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하였으나,
- 2010.6월말, 2010.12월말에 일부 부담금(실제 퇴직금추계액 대비 50%)만 납부하고, 2011년 이후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급여 부담금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었을 경우 2010.6월말, 2010.12월말 납부된 금액은 과거 근로기간 소급분의 일부 금액에 해당되는 부담금임 회사가 처음부터 소급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입기간 소급자체가 인정될 수 없기에 기 납부된 금액은 2011년도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체당금 산정을 위한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 2012년 12월말 퇴사자의 경우 최종 3년간 퇴직금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퇴직금(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2012년도 1년치만 발생됨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퇴직연금규약에서 연금제도 도입 전 근로기간에 대해 소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규약에 따라 사용자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됨(퇴직급여보장팀-424, 2007.1.29.) ❑ 과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전액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 같이 일부 납입된 소급분에 대하여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2011년분을 미리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 과 같이 해당 사업장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이 미납된 상태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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