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4.25
법무811-8514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속근로한 것이 인정되면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