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9
근기01254-4480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의거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