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31
근기01254-5206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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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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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