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2
근기01254-1549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도ㆍ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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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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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양수사업장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기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존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도ㆍ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될 것이며, 사업장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사업장시설자본을 경락받았다면 부도발생사업장과 경락받은 사업장은 영업의 양도ㆍ양수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경락받은 이후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