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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근기01254-109291989-07-21
- 행정해석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낸 A사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B와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케 한다면 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B가 사업주가 된다징수01254-161261970-01-01
- 행정해석1. 외부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문제는 회사경영상의 문제이다 2. 경비직 근로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노조1454-333111970-01-01
- 행정해석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322017-09-12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에서 당해 수급인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여야 하나 귀책사유있는 직상수급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근기68207-3961994-03-0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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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7071996-09-24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 할 수는 없으나 노무계약의 형식을 빌어 사용종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45261990-10-18
- 행정해석생콘크리트를 동일 사업주가 제조에서 운반까지 한다면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 도급계약에 의거 레미콘차량으로 운반만 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한다징수1458.4-208171983-08-16
- 행정해석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보험적용부-1883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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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한다.산안(건안)68307-101252002-03-28
- 행정해석총공사비는 서면상 계약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도급공사금액이다산안68307-1351995-03-16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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