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11
보상-14836
하도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고에 관계없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잉여금을 자기 이윤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도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고에 관계없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잉여금을 자기 이윤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하도급인이 근로자의 임명권을 전행하며, 임금결정권 및 임금지불의무를 가지고,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 공사집행계획 수립 및 공사집행을 진행하고 자재 및 기타 경비를 부담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고에 관계없이 자기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정하여진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잉여금을 자기 이윤(전자인 경우는 손해도 부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인은 독자적인 사용자로 사료되나 원도급인의 작업능률을 위한 일환으로 하도급인이 직접 노무에 임하는 등의 단순한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닌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사료되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것.
-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작업현장이 아닌 타공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 구입 또는 운반작업중에 발생된 재해는 동 재해가 사적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