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1.06
산업안전과-6958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본 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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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도급계약에 포함된 모델하우스 건립공사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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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본 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본 공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