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도급한 사업(공사)부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원수급인이 최초로 도급한 전체사업(공사)에 대하여 성립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하수급인은 별도의 성립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 인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하수급인의 보험가입을 인정 승인하였을 때, 그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 성립절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노동부예규 제42호 등 관계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의 인정승인과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와는 별개이므로 하수급자는 원수급자와 별도로 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하수급인이 도급한 사업(공사)부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원수급인이 최초로 도급한 전체사업(공사)에 대하여 성립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하수급인은 별도의 성립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
(당소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원수급인으로서, 동조 후단서에 하수급인을 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를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 승인한다 함은 기 성립된 보험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의2(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법규에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만약 하수급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동 의무가 보험가입의 인정승인을 전제로 할 것이나, 법정신고기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동법 제26조의 2에 제1항 제1호(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의 적용이 모호하게 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을설이 타당함.
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광물채굴업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청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장기간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1961.12.4 이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 것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관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