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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8.4-37028 | 하수급인이 도급한 사업(공사)부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원수급인이 최초로 도급한 전체사업(공사)에 대하여 성립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하수급인은 별도의 성립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