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16
산안68307-135
총공사비는 서면상 계약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도급공사금액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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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서 총공사비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이 구분되는데 총공사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시행자가 관할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할 경우 결정되는 사업규모(a금액)와 시행자가 시공회사에 일괄도급시 도급공사금액(b금액)이 서로 상이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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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비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안전관리자 배치는 사업규모(a금액)가 아닌 도급공사금액(b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산안 68307-135, 1995.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