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있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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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있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한계는 법, 시행령 노동부령(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정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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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따라서 도급인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