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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68 | 이주노동자가 도급업체 소속으로 타 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도급업체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당해 이주노동자는 사용 기업에 직접고용된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