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21
근기01254-10929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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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의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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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 즉 수차의 도급이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1차 도급인인 경우에도 적용시킬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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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도급에 의한 경우에 재해보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여부, 즉 법조문상의 원수급인을 도급인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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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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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차 도급에 의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의 주체는 원수급인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