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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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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전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임금복지과-19782010-11-30
- 행정해석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어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노조01254-127701990-09-12
- 행정해석자동갱신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협약의 효력은 구 협약 유효기간만큼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된다노조01254-11881995-11-15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노조01254-78251985-04-26
- 행정해석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은 그에 정한 바에 따라 유ㆍ무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법무811-90211980-04-1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임시고용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함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동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다노정노1452.5-2151965-01-21
- 행정해석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862012-07-12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 행정해석비록 회의록의 형식일지라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801995-06-03
- 행정해석신규 가입한 계약직 조합원에게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노조01254-6802000-08-02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노조01254-3341994-03-1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협약위반이다근기01254-157471991-10-30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이행에 충실하기 위해 별도로 체결한 시행협정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같이 한다보노정1452-19070196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