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협약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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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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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현장직에만 적용하고 직원에게는 적용치 않은 경우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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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과 10.9일을 무급휴일이라고 협약하고 동 협약 제4장(법정공휴일의 변경시 이에 준한다)에 의거 회사에서 동 휴일을 결근 처리한 경우 적법 여부.
참고로 동 협약에 "회사는 기 시행하여 오던 근로조건을 본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저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 1990.11.13자 공문(노조 32264 참조)공휴일 축소관련 행정지도지침에는 임금감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예시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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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위반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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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국군의 날(10.1)과 한글날(10.9)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 바 귀사의 단체협약에 양일을 무급휴일로 나열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법정 공휴일의 변경시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면 양일을 귀사의 휴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1990.11.13 노동부 지방관서에 시달한 지침은 관공서공휴일 축소로 인해 근로자가 예측치 못한 상태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보전하여 주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귀사와 같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휴일이 증감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등 노사가 약속을 해놓은 경우에는 지도(권장)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