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02
노조01254-680
신규 가입한 계약직 조합원에게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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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계약직 근로자들이 신규로 가입한 경우 신규가입한 계약직 근로자들이 기존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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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체결 경위, 가입자의 신분(계약직·연봉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그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