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6.01
보노정1452-19070
단체협약의 이행에 충실하기 위해 별도로 체결한 시행협정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같이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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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이행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협정서"를 별도 체결한 경우 그 효력과 취업규칙과의 관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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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시행협정"은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충하여 정한 협정으로 사료되어 원칙적으로 당해 단체협약과 그 효력을 같이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취업규칙에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