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31
노조01254-681
단체협약 상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상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상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 다만, 교통관계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처리 등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ㆍ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