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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81 | 단체협약 상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