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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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별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지역 노조를 결성하여 조직형태가 변경되어 지역노조 분회를 결성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 직책명이 조합장에서 분회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직책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임자 인정 및 전임자 대우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지역노조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을 해산한 이후에는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협 유효기간까지 인정되고 전임자 인정 등의 채무적 부분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닞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노동부의 견해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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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변경된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중 일부의 조합원만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ㆍ사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 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