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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한다.산안32169-3491992-06-13
- 행정해석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낸 A사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B와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케 한다면 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B가 사업주가 된다징수01254-16126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준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ㆍ정산처리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7181997-11-10
-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비율을 적용계상하여야 하며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건안68307-2791995-06-03
- 행정해석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내용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22-1241994-05-30
- 행정해석공동이행방식이든 분담이행방식이든 불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본다건안68307-2871994-11-08
- 행정해석자영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장비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장비지입료를 지급받는 건설중기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산재보험과-1596200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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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깊이가 9.52m이며,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5.4m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832000-01-01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707199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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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에서 건설기계란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우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불도저, 버킷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3931999-07-28
- 행정해석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적용6402-2071995-10-12
- 행정해석전년도에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연도가 이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징수01254-1101992-03-21
- 행정해석기숙사 및 창고 증축공사는 건설업법상 직영가능한 공사이므로 무면허 개인에게 일부도급준 것에 불과하므로 제조업체 보험가입자가 당연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0-57231987-04-08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개산임금추정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결정이 어려울 때는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한다징수01254-154031986-09-22
- 행정해석1. 개산보험료의 감액은 당초 산정보고한 개산보험료의 30% 이상 감액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된다2.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업체는 감액대상이 아니다징수01254-12139198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