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1.10
산안(건안)68307-71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준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ㆍ정산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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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2009.4.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배치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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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을 달리 하고 있음.
따라서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ㆍ정산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