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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718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준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ㆍ정산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