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장비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장비지입료를 지급받는 건설중기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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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건 개요
A건설(주) 공사현장에서 B건설중기(덤프지입회사) 개인사업자인 홍길동(15톤 덤프 차주겸 운전원)이 작업 중 적재함 인상용 유압장치 고장으로 호스를 교환하기 위하여 운행을 중단하고 정한 다음
적재함을 인상한 후 차량제작시 부착된 안전받침을 거치하고 유압호스를 교체하던 중 안전받침 파손으로 적재함이 내려와 홍길동이 협착 부상함.
- 질의 내용
상기 덤프 홍길동은 A건설현장에서 일대 및 시간대로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 자임.
① A건설현장 산업재해로 요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지입회사 산업재해로 요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현재 홍길동은 1인 1사업자로서 산업재해 가입을 안한 상태인데 부상 후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가입 후 홍길동은 사업주 및 근로자인데도 산업재해 보상으로 요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상 환산재해율 적용
상기 재해사고에 대하여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2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A건설(주)과 홍길동과의 책임 한계 여부 및 재해건수의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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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아 자세한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건설현장의 건설중기 지입차주겸 운전자는 자영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장비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장비지입료를 지급받으며 사용자의 작업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