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8
징수32520-5723
기숙사 및 창고 증축공사는 건설업법상 직영가능한 공사이므로 무면허 개인에게 일부도급준 것에 불과하므로 제조업체 보험가입자가 당연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도급+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관내 ○○공업사(산재가입번호 서구 2349)에서 기숙사 및 창고 용도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474.30입방미터(143.7평)를 증축 허가받아 (공사금 85,000,000원) 일부공사는 직영하고 일부공사는 건설업 무면허자인 (합)○○기업, 대표:성○○(법인 미등기, 사업자등록 미필)에 17,000,000으로 노임도급(자재대 약 26,000,000)을 주었을 경우 (해당관청에는 직영신고)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조업체 보험가입자가 당연 보험가입자가 된다.
건설업법상 직영 가능한 공사이므로 무면허 개인에게 일부 도급준 것에 불구하고 제조업체에 당연 흡수 적용된다.
나. 도급받은 자가 당연 가입자가 된다.
동 공사는 건설업법상 직영 가능한 공사이고 총공사금도 40,000,000원이상(총공사금은 86,000,000원임)이므로 제조업체에 흡수 적용 대사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중 일부를 도급주었다 하더라도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아울러 동공사 수급인이 무면허 개인이라도 자기 공사분에 대하여 당연보험 가입자가 된다
다. 도급받는 자가 임의가입 대상자가 된다.
동공사 규모는 건설업법상 직영 가능한 공사이며 누구나 개인도 직영 가능한 공사이므로 사실상 민사에 의한 공사도급계약금액이 40,000,000원이상(자재대 포함)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개인공사로 간주 시공자가 임의가입 대상이 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업사내에서 시공하는 기숙사 및 창고 증축공사는 제조업체 보험가입업자가 당연보험가입자가 됨.
건설업법상 직영가능한 공사이므로 무면허 개인에게 일부도급준 것에 불구하고 제조업체에 당연 흡수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