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25
징수01254-12139
1. 개산보험료의 감액은 당초 산정보고한 개산보험료의 30% 이상 감액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된다2.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업체는 감액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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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산보험료의 감액은 당초 산정보고한 개산보험료의 30% 이상 감액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되는지 여부
-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업체는 감액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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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의 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은 연도중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보험요율 인하 등으로 실제의 개산보험료가 당초 산정보고한 개산보험료의 30% 이상이 감액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액이 조정될 수 있는 바,
연도중 일괄적용된 건설업체의 당해연도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도 건설공사 수주액의 30% 미만이 되더라도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주액이 연도중 수시 증가될 수도 있으므로 연도말까지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업체는 감액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