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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01254-12139 | 1. 개산보험료의 감액은 당초 산정보고한 개산보험료의 30% 이상 감액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된다2.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업체는 감액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