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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로젝트 개발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보험가입부-6202014-03-1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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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5인 중 3인이 친족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94001978-09-07
- 행정해석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는 도급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1455-68211968-07-18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사립학교원연금법 시행일 1975.1.1 이전 근속기간에만 적용되며 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동법규정에 따른다근기01254-22541988-02-12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 승차권 등은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4531993-07-22
- 행정해석광고모집 외근사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근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고정급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법무811-308121980-11-26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에서 당해 수급인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여야 하나 귀책사유있는 직상수급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근기68207-3961994-03-08
- 행정해석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연예인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552009-12-14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근기1451-292191983-11-26
- 행정해석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제외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기준1455.9-1513196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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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002002-03-14
- 행정해석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30661987-02-25
- 행정해석차량을 지입받아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차량의 소유자 일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다근기01254-90551970-01-01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1583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