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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지1455.9-6157 | 1.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2.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명문의 가산지급규정은 통상임금외에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합계를 지급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