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4.11
근지1455.9-6157
1.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2.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명문의 가산지급규정은 통상임금외에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합계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계약이 야간으로 되어 있는 자도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실지 야간근로를 실시하였다면 의당 근로기준법 소정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