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3.14
보험가입부-620
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로젝트 개발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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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구함
- 사업장 현황 ❍ 갑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서울시 △△구 △△로
- 업태/종목 :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 을
- 사업장명 : (주)□□
- 소 재 지 : 서울시 △△구 △△△로길
- 업태/종목 : 서비스/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
- 사업장 개요 ❍ 갑 (○○)
- SI개발업체이지만 실제 업무내용은 SI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서 ○○에 인력을 요청하면 ○○는 일정에 맞는 개발자를 찾아서 연결해 주거나 일이 필요한 프리랜서 개발자가 있으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일을 찾아주는 업무를 함.
- SI개발자 공급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받고 있음.
- 전산개발자의 이력서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이 면접을 요청하면 전산개발자가 면접 여부를 결정하고 을과 전산개발자의 면접 후 갑에게 인력 투입을 요청하면 전산개발자에게 연락해 투입을 하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짐. ❍ 을 ((주)□□)
- 금융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로 근로자는 대략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 2013년 1월초 (주) ◇◇가 ☆☆카드로부터 전산개발 및 디자인의 수주를 받고, (주)□□는 전산개발 부분만 (주)◇◇와 2013년 1월부터 동년 6월까지 도급계약(총공사금액 대략 8억, 인원 126명)을 체결 후 ○○를 포함 5곳에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주)□□에서 직접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 용역 계약내용 ❍ 갑과 을 계약
- 사 업 명 : ☆☆카드 프로젝트 개발인력 투입 건
- 계약금액 : 월 6,400,000원(부가세 별도)
- 계약기간 : 2013.1.14 ~ 2013.6.30
- 지체상금 : ‘갑’의 귀책사유 발생 시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 배상
- 하자보증기간 : 발주품의 검사 완료 후 12개월
- 질의 사항 ❍ 갑은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력(프리랜서)을 투입했으나, 프리랜서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 및 소속 사업장 여부에 대한 질의
- 갑설 : (주)□□ (을) 소속 근로자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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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질의배경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구함 2. 사업장 현황 ❍ 갑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서울시 △△구 △△로
- 업태/종목 :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 을
- 사업장명 : (주)□□
- 소 재 지 : 서울시 △△구 △△△로길
- 업태/종목 : 서비스/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
- 사업장 개요 ❍ 갑 (○○)
- SI개발업체이지만 실제 업무내용은 SI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서 ○○에 인력을 요청하면 ○○는 일정에 맞는 개발자를 찾아서 연결해 주거나 일이 필요한 프리랜서 개발자가 있으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일을 찾아주는 업무를 함.
- SI개발자 공급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받고 있음.
- 전산개발자의 이력서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이 면접을 요청하면 전산개발자가 면접 여부를 결정하고 을과 전산개발자의 면접 후 갑에게 인력 투입을 요청하면 전산개발자에게 연락해 투입을 하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짐. ❍ 을 ((주)□□)
- 금융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로 근로자는 대략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 2013년 1월초 (주) ◇◇가 ☆☆카드로부터 전산개발 및 디자인의 수주를 받고, (주)□□는 전산개발 부분만 (주)◇◇와 2013년 1월부터 동년 6월까지 도급계약(총공사금액 대략 8억, 인원 126명)을 체결 후 ○○를 포함 5곳에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주)□□에서 직접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 용역 계약내용 ❍ 갑과 을 계약
- 사 업 명 : ☆☆카드 프로젝트 개발인력 투입 건
- 계약금액 : 월 6,400,000원(부가세 별도)
- 계약기간 : 2013.1.14 ~ 2013.6.30
- 지체상금 : ‘갑’의 귀책사유 발생 시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 배상
- 하자보증기간 : 발주품의 검사 완료 후 12개월
- 질의 사항 ❍ 갑은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력(프리랜서)을 투입했으나, 프리랜서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 및 소속 사업장 여부에 대한 질의
- 갑설 : (주)□□ (을) 소속 근로자다.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 또한 회사가 지정해 준 ☆☆카드사로 특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각각 구속되었던 점, 수시로 회의 등을 통한 총괄 Project Manager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수행업무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처리 기한도 수시로 지시 받는 등 업무지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계약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으며, 동 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무했던 점, 순수한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만을 취하는 것으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청구인이 스스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직접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점,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나 기타 작업도구 등은 모두 회사에서 제공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을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
- 을설 : ○○ (갑) 소속 근로자가 아니다. 갑과 을 간의 용역계약 체결에 의해 인력을 투입한 사안으로, 갑과 재해자간의 직접적인 계약서는 없으며, 출퇴근 등 근태관련 갑 사업주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용역계약에 따라 투입되는 자로 업무내용은 용역업체인 을의 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용역계약서 제6조(업무수행 요원의 관리)에 의하면 본 계약에 투입되는 인력은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자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인력이어야 하며, 을이 참여수행 요원이 본 계약 수행과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갑에게 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적격자로 교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 후 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대한 사후 지원,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보이며,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보다는 일의 완성에 중점을 둔 용역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과 재해자 간의 과업내용은 상호 대등한 관계 하에서 사무위임(위탁)관계의 형태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근로기준법상 갑 소속의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