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7.18
근기1455-6821
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는 도급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근로시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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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공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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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 및 양성공의 노무제공 형태에 있어서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근로자인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으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