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14
산안(건안)68307-10100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상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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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1년 7월 1일부로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1년 12월에 600%의 특별 상여금을 받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상주를 일 기준으로 600%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부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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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고시 제2001-22호, 2001. 2.16)『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함
귀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