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으로서 수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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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노무법인에서 자문하고 있는 아래회사는 아파트수탁 관리업체로서 각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오고 있음.
각 아파트 단지별로 노무관리, 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위수탁 관리회사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회사개요
·회사명 : ○○관리(주)
·업종 : 아파트위탁관리
·근로자수 : 전체 3,000명(본사 25명, 각 아파트 단지별로 30∼80명)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수 : 250여개 단지
나. 아파트 위수탁 관리 현황
(1) 관리 process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로 선정하면 2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관리소장 1명을 채용 배치하여 인력과 장비를 인수받음(관리소장을 제외한 기존인력을 대부분 그대로 채용배치하고 있음).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제반 인건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액부담하고 당사에서는 관리대가로 아파트관리 평수 기준으로 평당 20∼30만원 상당의 위수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1개 아파트단지당 월 평균 100∼150만원의 위수탁수수료를 수령함).
(2) 주요업무 추진현황
① 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
·각 아파트 단지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과 과장급 이상 사원의 경우 당사가 2∼3명 복수추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면담과정을 거쳐 채용확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재가를 득하여 채용하고 있음.
·임금,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있으며 제반 인건비는 각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부담하고 있음.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활동도 각 단지별로 구분되어 있고 사용자측 위원은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과 과장급으로 구성 운영되며, 노동조합도 각 단지별로 별도 설립된 형태를 취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간 인사교류는 거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사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퇴직조치(퇴직금지급)한 후 타단지에서 신규채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관리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되어 근무하고 있음.
② 조직 및 직제관리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바에 따라 운영
③ 업무지휘 감독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제반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정과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어 당사 경영층이 개입할 수 없음.
④ 회계처리
각 아파트 단위별로 독립회계 처리하고 있음(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며 제반 회계 및 세무관계 업무처리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음).
⑤ 4대보험 가입형태
산재, 고용, 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경우 그 가입과 해지 등에 있어서 각 아파트 닩지별로 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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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2009.5.21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따른 동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바,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주택관리업체)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933, 200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