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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972001-03-26
- 행정해석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02000-01-01
- 행정해석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의 건설공사 업종분류 착오에 따라 기납부한 급여징수금의 환급은 불가하다보상68640-3421995-07-05
- 행정해석전화인입통신구 공사는 사업종류 62, 사업세목 623으로 분류된다징수1458.4-244911982-09-03
- 행정해석암석 또는 점토 등의 채굴 및 채취하는 사업과 이의 부수사업은 채석업종의 보험률을 적용한다징수1455.15-21251978-02-03
- 행정해석업무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어렵다보상31401975-03-04
- 행정해석하도급업체가 파업중인 경우 다른 하도급자에게 업무를 대체시킬 수 없다노정노1452.5-11091966-03-14
- 행정해석기존노조에 대한 신설노조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노조가 정상 운영되고 있을 것,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설립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노정노1452.5-8861963-12-06
- 행정해석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3412019-08-22
- 행정해석터널이 주가 된 철도노반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적용된다징수32522-158741970-01-01
- 행정해석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의 야광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872000-01-01
- 행정해석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3932008-06-23
- 행정해석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안전보건정책팀-6552006-02-02
- 행정해석철도노조 조직국장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36992013-09-17
- 행정해석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청년고령자고용과-27822005-06-20
- 행정해석송전케이블 가설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의 사업은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4871986-01-29
- 행정해석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9112015-11-17
- 행정해석철도역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6232015-02-25
- 행정해석철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산보68300-5572000-01-01
- 행정해석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123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