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1.29
징수01254-1487
송전케이블 가설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의 사업은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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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송전케이블 가설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의 사업이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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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 제작물을 매설하는 공사는 623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되지만,
인천~신인천 지중선(1차, 154kv) 전력구 공사는 지반으로부터 지하깊이 4.4m, 폭 3.0m, 길이 1.18m를 굴착하여 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에 2.1m×2.3m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다시 되메우기하는 송전케이블 가설을 위한 시설물 축조 공사이므로 61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