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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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청 현업직원(공무원 신분)들이 근무하는 작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역학조사 및 특수건강진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선로를 신설·보수하는 보선원이 근무하는 옥외·터널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및 직업병(척추, 관절)에 대한 역학조사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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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항)에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귀 청의 경우에도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장 및 제98조 제3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이 때 옥외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터널에 있어서는 자연 통풍을 저해할 정도로 밀폐된 경우 옥내작업장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법 제43조의2(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 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적 조사"를 말하며, 귀 청이 질의하신 척추·관절 등의 근골격계 질환은 화학물질 등의 중독에 의한 직업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