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26
산안(건안)68307-10097
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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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가 도급계약 시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부지경계가 경부선 철도부지와 맞닿아 있어 본 공사 착공에 따른 철도청 보선 사무소와의 협의내용 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선로 무단통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 선로쪽 대지 경계부근에 휀스 또는 블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의 조건에 의해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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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장내 개구부나 맨홀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울타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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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가설울타리는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공사비로 확보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산업안전68307-10097,200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