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2.25
산재예방정책과-623
철도역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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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철도역의 ① 매표창구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 ②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③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고객 승·하차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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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철도역의 ① 매표창구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 ②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③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고객 승·하차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란 영업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및 통신 또는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 임대,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 매장에서 계산 등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 따라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과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고객 승하차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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