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12.06
노정노1452.5-886
기존노조에 대한 신설노조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노조가 정상 운영되고 있을 것,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설립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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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 종사자로 구성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별개로 전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을 설립신고한 것이 기존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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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내에 있어서, 이에 대립되어 설립되는 제2노조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부칙 제5조)에 해당되어 동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 취급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당해 구체적인 사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 첫째로 기존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 둘째로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설립할 것의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법 제3조 단서 제5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부칙 제5조)를 적용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