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03
징수1455.15-2125
암석 또는 점토 등의 채굴 및 채취하는 사업과 이의 부수사업은 채석업종의 보험률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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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암석 또는 점토 등의 채굴 및 채취하는 사업과 이의 부수사업의 분류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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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자갈 채집은 석산을 발파 채석하여 운반 쇄석하는 작업공정과 기계쇄석하는 작업공정이 병행되어 발파채석 및 운반공정에 소속 근로자의 재해빈도가 높고(1974년 보험관계성립 이후 발생된 피해자 6명 중 5명은 채석공정에서 발생), 보험급여 비중이 크므로 채석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암석 또는 점토 등의 채굴 및 채취하는 사업과 이의 부수사업은 1978년도 사업종류예시표 노동청고시 제28호(1977.12.27) 사업종류 채석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