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9.17
고용서비스정책과-3699
철도노조 조직국장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조합원이 3,000명 이상 되는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에서 조직국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조합원이 3,000명 이상 되는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에서 조직국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고, ❑ A씨는 조직국장이란 직책이 노조전임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조전임자에 해당한다면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산재 승인된 재해자의 청구 적격 유무 등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