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32522-15874
터널이 주가 된 철도노반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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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터널이 주가 된 철도노반신설공사는 어느 공사의 보혐률을 적용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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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각 공사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분리 적용할 수 있는 바,
○○개발(주)에서 시공한 광양만 제3제철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는 내용검토 결과 1985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일반건설공사(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터널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주된 사업이 중건설공사(터널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2조) 단서 조항을 충족하는 요건이 없다면 중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