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3.14
노정노1452.5-1109
하도급업체가 파업중인 경우 다른 하도급자에게 업무를 대체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도급+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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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가 화물의 하역업무를 지정 운송취급인에게 일정한 약정으로 도급한 경우 수급인(운송취급인)이 그 피고용원과 간에 노사분규(파업)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철도는 계약 제3조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방법으로 다른 업자를 대체하여 하역작업을 행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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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제3조의 내용을 보면 을(수급자)의 당해 역장의 양해없이 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수행치 않을 때에는 갑(철도)은 을의 비용으로 임시조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임시조치외 방법으로 다른 운송취급자를 지명하여 을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의 해석은 계약 당사자인 갑ㆍ을이 상호 합의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 때 해석상 갑이 다른 운송취급자를 지명하여 하역작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노동관계는 따라서 이에 승계되는 것이며 또한 노동쟁의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신규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