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187
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의 야광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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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역사 현장에서 선로변 작업시 작업자들의 안전식별용 야광안전조끼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야광식별용 안전조끼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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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을 열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안전조끼를 지급ㆍ착용토록 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