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인입통신구 공사는 사업종류 62, 사업세목 623으로 분류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앙건설사무소에서 발주하여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전화국 인입통신구 공사는 통신시설의 증폭과 동 시설물관리효율성을 위하여 종전의 P.V.C 또는 콘크리트관에 의한 단순한 관 매립형태의 공법을 지양,
1981년부터 새로 도입하여 통신시설의 수용이 많은 지역(전국에 약 10개소 시공중이나 차후 동 형태의 공사가 계속 행하여질 것임)에 대하여 일정구간의 기존도로에 지반으로부터 지하 깊이 7m, 폭 7m까지 복개식으로 굴착한 다음 통신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하 지반으로부터 5.0m×3.3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다시 매립하고 적정량의 통신선로가설(가설은 별도 통신회사에서 시공함)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증ㆍ개선 교체하기 위한 시설물축조 공사임.
최종완성공작물의 용도를 볼 때 이는 단순히 통신선로가설용이나 동 공사의 작업과정은 중장비 등을 동원굴착하고 강철 말뚝을 수직으로 건립하여 소정 깊이까지 박은 후 토사유입 방비벽을 가설하며 공사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지하도나 지하철도 신설공사과정과 동일한 작업형태인 것으로 볼 때 동 공사의 사업종류는 노동부고시 제37호 총칙 제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적용단위별 형체적 및 작업공정 실태에 의한 분류법에 근거 동 고시 제129항 사업종류 61(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사업세목 612(고가 및 지하철도 23/1,000)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동 공사는 설령 지하도나 지하철도 신설공사와 유사하나 최종 공작물의 용도가 단순한 지하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통신선로 가설을 위한 축조구조물로 용도별 분류하여 동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는 노동부고시 제37호 사업종류 62(일반건설 공사), 사업세목 623(기타 건설공사 17/1,000)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기 양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인입 통신구 공사는 귀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사업종류가 변경되면 3년이 경과되어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