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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17차례 요구한 점, ② 월급여 관련 다툼 과정에서 해고해달라고 하면서 체불금품,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명목으로 6개월분 임금을 요구한 점, ③ 급여명세서 및 위로금을 요구…기각경기2023부해39072024-02-26폭언/폭행
- 노동위신청인은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채용권한은 현장의 인사권자인 현장소장에게 있는 점, ② 2018. 4. 13. 품질안전팀 부장이 근로조…각하경기2018부해12682018-09-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직위, 계약기간, 급여, 수습기간 등이 명시된 Offer of Employment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중노위2011부해18201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의사가 1명뿐인 병원에서 수술부작용 등 의료사고를 야기하고 개인채무 문제로 소란을 일으킨 의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632008-12-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