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9-03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268
AI 분류
신청인은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채용권한은 현장의 인사권자인 현장소장에게 있는 점,
② 2018. 4. 13. 품질안전팀 부장이 근로조건을 통보한 것은 단순히 근로조건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및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현장 숙소에서의 1박, 안전교육 참석, 발주처 관계자와의 회의 등은 면접 과정의 하나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⑤ 근로자는 입금내역에 ‘월급여’라고 표시되어 있어 임금이라고 주장하나 출력일보나 임금품의서 명단에 없고, 사용자는 면접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2018. 4. 16.부터 17.까지는 일련의 면접과정이나 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⑦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현장소장의 2018. 4. 17. 의사표시는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채용권한은 현장의 인사권자인 현장소장에게 있는 점,
② 2018. 4. 13. 품질안전팀 부장이 근로조건을 통보한 것은 단순히 근로조건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및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현장 숙소에서의 1박, 안전교육 참석, 발주처 관계자와의 신청인은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채용권한은 현장의 인사권자인 현장소장에게 있는 점,
②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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