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8-09 | 2017가단54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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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실무 시사점
- 감사/임원의 퇴직금: 정관 규정만으로 부족하며 주주총회 결의 필수
- 임원 해임: 회사의 경영위기 상황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
- 임원은 퇴직금 청구 시 주주총회 결의 입증책임 보유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54657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007,65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물자원 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5. 21. 피고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계획 수행의 일환으로 C와 합작투자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 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주협약에 따라 C로부터 파견되어 피고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자금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C에 용역비 명목으로 원고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C에서 원고를 C로 복귀시키고 2016. 4. 15.부터는 피고가 직접 감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비상경영상황임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감사와 자금담당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2016. 5. 18.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 취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정관 제38조에서는 '감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7. 4. 13.자로 개정된 정관 제38조 제2항에서는 '감 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7. 3. 17. 정기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중 지급률을 월급여액의 1개월분에서 1.5개월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4. 13.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특별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7. 6. 2. 퇴직금으로 4,138,15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퇴직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 6,249,999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4,138,156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2,111,8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임원퇴직금 지급률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이사·감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정관에서 감사의 보수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의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그 변경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나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1 ]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사로서 잔여임기(2017. 4. 18.부터 2019. 3. 31.)까지 재직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월 급여 4,166,666원 × 잔여임기 23.45개월) 및 퇴직금 상당액 12,187,498원(=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4,166,666원 × 잔여임기 연수 1.95년 × 퇴직금 지급률 1.5개월) 합계 109,895,81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1년간 근무하는데 동의하여 2017. 4. 17.자로 퇴직처리 된 것으로 해임된 것이 아니라 사임한 것이고, 설령 해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 장해사유가 이사 본인에게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에 부도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원축소 필요 등의 객관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참조). 나)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감사직에서 해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은 '2017. 4. 1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임처리 하려고 하였으나 실업급여의 수령을 위해 해임으로 처리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해임으로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7. 3. 17. 이사회 안건에는 사임으로 부의되었다가 해임으로 수정결의 되어 2017. 4. 13. 임시주주총회 안건에는 해임으로 상정되어 의결 된점,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원고는 당시 주주총회에서 별다른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원고는 C로부터 파견되어 감사 및 자금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C가 피고가 자체적으로 감사 및 자금담당업무자를 선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비상경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계속 감사직을 맡기기로 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직위 내지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당기순손실이 커지는 등 부도 위기에 몰려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2017. 4. 13.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를 해임하고 E 측 임원으로 신규 이사를 선임하였고, 기존 감사인 원고에 대해서도 해임을 결의하고 E의 재무팀장인 F를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경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한 고도의 경영판단에 따라 그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의 해임결의를 종속적 지위의 근로자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임의 취지나 회사의 회생을 통한 주주 보호의 측면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경 미주 [ 1 ] 1)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