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2-08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27
(제16조제1호)로 규정된 사실.
라. 신청인은 징계처분 직후 피신청인에게 ○○어린이집 복무규정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
마.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8호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동구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고 규정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7. 2. 10자로 신청인을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개원 실무책임자로 전보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7. 2. 18 ○○종합사회복지관에 출근하여 당일부터 같은해 2. 27까지 7일간 가정사정으로 휴가원을 제출한 사실.
아. 이어 신청인은 1997. 2. 18 ○○종합사회복지관의 총무담당 과장 김○○로부터 신청인의 월 보수는 70∼80만원 정도이고 신청인이 파면당할 경우 퇴직금을 다 못받는다는 말을 듣고 당일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직서를 1997. 2. 20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사자 사직서 수리 결재문서를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97. 2. 25 피신청인 법인의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권○○에게 '사직서를 철회하며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장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이○○을 ○○어린이집에 발령내는 것을 신청인이 반대하였으나 피신청인측의 간곡한 부탁과 본인의 서약 등으로 받아들인 이후 이○○이 아동들에 대한 체벌행위 (예:바늘로 신체부위를 찌르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려 정신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수차에 걸쳐 시말서·각서·사과문 등을 받고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그를 비난하게 되어 1997. 1. 30 학부모 예비소집회의 석상에서 이○○의 행위를 말한 바 있으나 이는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사유로 1997. 2. 10 신청인을 부당하게 경고 징계를 하였으며
나. 이어 같은날 개원인가도 나지 않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개원 준비 실무책임자'로 아무런 사유없이 전보한 것은 역시 부당함.
다. 신청인은 부당한 전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인사발령 서류에 '인사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파면조치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옴에 따라
라. 파면을 면하기 위하여 원장직을 인계하였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김○○ 과장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개원예정 실무책임자의 대우로 호봉·직책이 인정되지 않으며 어린이집 인가 이후에도 오○○ 원장의 근무경력이 많아 월급여가 많이 드니 일급 또는 잡급직으로 채용 예정이며 월 7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중이므로 만일 어린이집 개원 예정실무자로 몇 달간이라도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도 깍여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빨리 퇴직하라'라는 신분 및 임금 등에 막대한 불이익을 내세운 위계에 의한 퇴직강요에 따라 1997. 2. 18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2. 25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는 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부하직원인 이○○ 교사건과 관련하여 원장으로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의 행위에 대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대전애육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이○○은 정직 1개월, 신청인은 경고와 동시에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개설준비 책임자로 발령한 것으로써 피신청인측은 인사발령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한 것임.
나. 신청인은 1997. 2. 18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실무책임자로 부임하여 시설을 돌아본 후, 복지관의 김○○ 과장에게 임금 및 파면 등에 관해 질문하였고 이에 김○○는 실무책임자의 임금 월 70만원인데 신청인이 그간 받은 월급여의 차액은 법인에서 책임질 것이고, 파면당하면 퇴직금을 다 못받는 것같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며 사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다. 신청인은 당일 오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전○○원의 총무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갔으며 피신청인측은 1997. 2. 20 동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건 신청의 양 당사자주장과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와 같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이○○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아 이를 아동의 학부모들에게 비난한 바 있고, 피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와 같이 징계견책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어린이집의 원장인 신청인에 대한 징계권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8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동구 보육위원회'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가 아닌 자의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징계처분 당일 신청인을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가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의 실무책임자로 전보발령하였는바 신청인에게 부여된 새로운 직위는 단순한 실무담당이고 보수 또한 종전의 월급여 210만원의 1/3수준인 70만원 정도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일직위·동일보수가 아닌 사실상 강등조치라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이 위 징계사실에 대하여 한차례 견책징계 처분을 행한 후에 다시 신청인을 하위직위로 전보한 것은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재징계 처분에 다름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인사권을 심히 남용한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 감봉·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근로
기준법 제30조제1항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여겨진다.
또한, 피신청인측 총무담당 과장 김○○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아'와 같이 신청인에게 월급여 수준과 파면시 퇴직금 지급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바, 당시 신청인은 견책징계와 동시에 전보발령조치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감정적 대립이 있었으며 신청인에 대한 견책징계 처분시 징계사유서에 '징계조치에 합당한 처신을 하지 않을 경우 파면조치 할 수도 있음'을 통보한 사실 등이 있고 또한 신청인은 당시 파면당할 불안감을 가졌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총무업무를 담당하며 퇴직금 지급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김○○가 신청인의 퇴직금 지급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은 신청인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위계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이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자택에 돌아가서 사직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면 위와 같이 당시 정황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할지라도 사직의사가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사직서 수리일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직서를 1997. 2. 20자로 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측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이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소록도로 출장갈 예정이니 다녀온 후 수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2. 20자 수리하였다는 내부결재 문서(발송 및 문서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제시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를 반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사직서 수리문서 또한 그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이를 배척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1997. 2. 25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날 이후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곽창욱, 김유성